9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9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영역”이라며 “고용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섭 원주시의원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방법이라 생각하고 시의원과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6년 제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현재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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