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원 [외부공고] (~6/4)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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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3,512회 작성일 21-05-27 13:34본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
지원금리 |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지원사업 공고문2021-2차.hwp (292.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13:34:07
- 제출서류및열람내용.zip (437.9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7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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