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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외부공고] (~6/4)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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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3,512회 작성일 21-05-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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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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