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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강원특별자치도]【「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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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3-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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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대출규모 : 170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자금' 대출자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에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보증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 신청 문의 >>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
○ 제출서류 : 하단의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033-24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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